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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 임산부 및 영유아 혜택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양, 식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이니 해당되는 임산부 및 영유아 분들은 집중해 주세요.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세요.
1.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및 72개월까지의 영유아 중 영양위험군(빈혈,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 유아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시 만 66개월 이하인 유아로 대상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중복혜택 안 돼요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기 지원
2. 지원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영양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 대상별 맞춤 보충식품 제공 : 6종 보충식품패키지 가정배송
- 보충식품비 무료(본인부담금 지원)
- 영양상태평가 : 신체계측(키, 체중), 빈혈, 영양소섭취상태 등 평가
3. 신청기간 : 상시 신청
4. 신청방법
① 대기자 접수
방문신청 :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접수
②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 평가
- 방문신청 : 보건소 방문(보건소 지정일)
- 구비서류(보건소 문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산모수첩(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자)
5. 제출서류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 서류(해당자)
-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해당 보건소에 구비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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