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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 집마련을 위한 첫걸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며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게 이자를 받고 그 금액을 주택을 위한 여유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 값 부담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1.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혜택으로는 아파트 청약 자격이 주어지며 기존 청약주택 금리에 우대이율을 더하여 최대 3.6% 이율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해당 시 원금 연 6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파트 청약 자격
2.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2.1에 1.5% 우대금리(최대 3.6%)
3. 비과세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기간을 유지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2. 가입대상(개정 후 현재 : 22.01.03 이후 가입하는 경우)
구분 | 가입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6년을 한도로 병역기간 나이 산정 시 제외)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 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
주택여부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3. 가입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4.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적용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 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 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 | 연 1.3% | 연 1.8% | 연 2.1% | 연 2.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 | 연 1.3% | 연 1.8% | 연 3.6% | 연 2.1% |
5.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방법 및 필요서류
취급 시중 9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방문 또는 비대면(모바일, 인터넷)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 가입 안내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주택도시기금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 소득 증빙
- 소득확인증명(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 원천징수 영수증 등
1.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2.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