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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 집마련을 위한 첫걸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며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게 이자를 받고 그 금액을 주택을 위한 여유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 값 부담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1.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혜택으로는 아파트 청약 자격이 주어지며 기존 청약주택 금리에 우대이율을 더하여 최대 3.6% 이율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해당 시 원금 연 6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파트 청약 자격

2.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2.1에 1.5% 우대금리(최대 3.6%)

3. 비과세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기간을 유지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2. 가입대상(개정 후 현재 : 22.01.03 이후 가입하는 경우)

 

구분 가입조건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6년을 한도로 병역기간 나이 산정 시 제외)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 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주택여부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3. 가입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4.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적용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 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구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
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연 1.3% 연 1.8% 연 2.1% 연 2.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연 1.3% 연 1.8% 연 3.6% 연 2.1%

 

 

5.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방법 및 필요서류

 

취급 시중 9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방문 또는 비대면(모바일, 인터넷)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 가입 안내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주택도시기금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 소득 증빙 

 - 소득확인증명(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 원천징수 영수증 등 

  1.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2.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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