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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각 관할 단체에서 다자녀 혜택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출산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금액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출산 한 명도 금액적인 부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세금 측면에서 오는 혜택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은 다자녀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볼게요.

 

 

 

1. 다자녀의 개념이란?

 

 "다자녀 가구"는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현행에서는 양육목적으로 다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자동차를 취득할 시에, 취득세에 대해 면제 또는 감면을 받았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2자녀라고 하더라도,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해 주세요.

 

3.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내용

 

위 기준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자동차종류 대상차량 감면세액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적용)
위의 대상차량  이외의 승용자동차 - 취득세 14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 취득세 140만 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 원 경감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적용)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적용)
이륜자동차 배기량 20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적용)

 

지금까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출산율은 지난 10년간 계속 감소추세입니다. 이번 정부의 다자녀 기준 완화와 지원 혜택의 확대로 인하여 출산율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자녀 계획과 자동차 취득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자녀 혜택을 자세히 확인 할 수 있는 링크와 함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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