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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2023 연말이 다가오면서 202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신청자격과 신청 기준 및 지급일 등에 대해 모조리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3. 자녀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4.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 | 자녀 1인당 80만 원 (최소 50만 원) |
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부부합산) |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000만 원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총 수익금액), 기타소득(총 수익금액-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09.01~15 |
'22년 하반기 소득 | '24.03.01~15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05.01~31 |
ⓛ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②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 모바일 앱으로 신청 시 앱스토에서 다운로드 설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링크를 연결해 두었으니 홈택스를 누르시면 해당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③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합니다.
④ 신청대리 : 평일 9시~ 18시 (토, 일,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할 수 있습니다.